728x90 반응형 법인세 중간예납1 개편된 주민세 사업소분 알아보고 8월에 신고 납부하기 지방세 주민세 사업소분이 개편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 하나로 통합하면서 지방세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단순화하였습니다. 2021년부터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익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기준일) 7월 1일 - (과표 및 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 2021. 8.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