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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개편된 주민세 사업소분 알아보고 8월에 신고 납부하기

by 복플래너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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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주민세 사업소분이 개편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 하나로 통합하면서 지방세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단순화하였습니다. 

 

2021년부터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익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기준일) 7월 1일
- (과표 및 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원/㎡, 330 ㎡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 500원/㎡ 적용
- (신고납부기간)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 (신고납부방법) ①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②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납부

# 이제 재산분 말고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고지서 발송을 하지 않는 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고지서와 자동이체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 다만 납부 불편 해소를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하신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위택스 참고]

위택스

지방세법 - 제7장 주민세 - 제3절 사업소분 (제80조~)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삭제  <2020. 12. 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2020. 12. 29.>

[법제처 자료]

8월 세금 세무일정은 법인세 중간예납과 주민세 사업소분 이렇게 알고 있어야겠어요.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부과가 아니라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전환되었으니 자동이체가 종료된다고 하니 확인해보고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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