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전속도1 전국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 50km/h, 보호구역 주택가 제한속도 시속30 km 하향 교통안전 정책 전국, 4월 17일부터‘안전속도 5030’본격 시행 -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 50km/h, 보호구역·주택가 30km/h로 하향 -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4년 전부터 부산에서 시작된 시범운영을 거쳐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왔다고 합니다.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과태료 벌점 안 맞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 경찰청(청장 김창룡)·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19. 4. 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공포 / ’21. 4. 17. 시행 □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 2021. 4.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