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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현행 2단계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지속 증가,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

by 꼬미의 하루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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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어째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수도권에 방역단계 완화를 앞두고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서 종전 거리두기 2단계를 다시 연장한다고 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nA 읽어보니 아주 아주 상세하게 상황별로 분류가 되어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다운받아 보세요~ 50페이지 되는 분량이나 됩니다. (복붙하는 거 포기함)

Q&A 중에서 가족모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식당 까페 이용에 관한 부분 내용은 붙어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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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 조치 유지(7.87.14) -

연장 기간 중 유행 상황이 계속 악회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 검토 -

- 2030대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권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지자체 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을 보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수도권 발생 현황 및 특성

 

최근 1(7.1~7.7)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636.3으로 난주 비교하여 36.9% 증가(+171.4)하였다.

 

전국 주간 평균 환자(769.7) 수도권 확진자 82.7% 차지하는 등 수도권 확진자발생 비중증가하고 있다.

 

* 최근 1(7.17.7)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환자 636.3(82.7%), 비수도권 133.4(17.3%)

** (인구 10만명 당 일 평균 발생률) 서울 강남구(8.9), 서울 중구(7.9), 서울 용산구(6.2), 서울 종로구(5.5), 서울 서초구(4.1) 순으로 발생 (신고지 기준, 6.29.7.5.)

 

20~30대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 진행 중인 60대 이상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5부터 방학 등맞이한 20비율급증하였다.

 

<최근 2주간 수도권 코로나19 연령대별 확진자 수(국내발생) >

오늘(7.7) 국내 발생 환자는 1,168으로 특히 수도권 환자는 990이며, 서울은 577으로 수도권과 서울 환자의 경우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지난 유행(1~3)은 대규모 집단발생(종교·요양시설) 중심의 유행인 반면, 최근 2주간감염경로수도권 중심 확진자 접촉을 통해 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선행 확진자 접촉 46.3% , 지역 집단발생 19.4%, 조사중 27.1%(6.237.6일 기준,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7.6)

 

집단발생학원·교습소(29.8%), 음식점·카페·주점 등(20.9%), ··고등학교(12.0%), 노래연습장(9.3%), 실내체육시설(7.2%) 순으로 확인(7.5일 기준)되었다.

 

아울러, 6월 이후 델타 변이바이러스검출률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65주 차 20~30중심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증가하고 있다.

 

최근 하루 평균 환자 수지난 유행(1~3)보다 많으나,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60세이상 치명률) ‘20.12(8.48%) ‘21.4(2.33%) 5(2.10%) 6(0.86%)

 

중환자가 증가되지 않고 있어 의료체계 대응 여력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전체 795병상 중 585병상(74%)활용 가능하며,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체 7,405병상 중 4,625병상(62%)활용 가능(7.6일 기준)하다.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생활치료센터입소율증가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가용병상일부 줄어 전체 6,737병상 중 2,675병상(40%) 활용 가능(7.6일 기준)하다.

 

- 정부는 중수본 3개소(정원 836), 서울시 5개소(정원 1,055) 8개소생활치료센터의 개소(1,891병상 확충)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활용 중인 시설의 입소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시행였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히 추가마련하여 시행한다.

 

<2>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20~30대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 1개소 추가 설치(2651개소)한다.

 

- 신규 설치되는 임시선별검사소검사 대상별 이동 동선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운영방식검토할 계획이다.

 

* 고위험시설 종사자 또는 외국인 근무 소규모 사업장은 찾아가는 검사소
사무실 밀집지역은 식사 시간을 활용, 식당가 주변 게릴라 이동검사소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지구 주변은 주말 오후야간시간대 운영

 

20~30대 젊은 층주로 이용하는 지역*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운영한다.

 

* (서울) 강남스퀘어광장,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가락119안내센터 앞,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양천구 학원밀집지역
(경기) 3차 유행시 추가한 검사소(66개소)를 축소하지 않고, 인구이동량이 많고,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운영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 전개한다.

 

의사·약사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확인하는 경우 검사 적극 권고하도록 의사회·약사회 공동 캠페인실시하고, 유증상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적극 시행한다.

 

* (인천) 의료기관 및 약국(한약국) 방문자 중 의사약사(한약사)로부터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6.23)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일제검사 주기적 선제검사 실시한다.

 

* (서울) 유흥시설 종사자,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종사자(마포 홍대입구역(7.37), 강남(강남역 7.531), 한티근린공원 7.517)
(경기) 노래연습장 종사자(1) 권고(31개 시군, 7.114), 학원종사자 선제검사 실시(7.526)
(인천)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7.17)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PCR 검사 이외에 신속항원검사(RAT)*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검사하되,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 (경기)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사업장 등 방역취약 사업장 자가검사키트 지원(7.12. 배부 예정) 추진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전파력*을 감안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분류·격리한다.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전파력 2.4배 높음(영국 유래 알파형 변이 대비 1.6배 높은 전파력)

 

- 지자체의 역학조사 필요인력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 관계부처(질병청, 국방부, 경찰청, 인사처, 행안부) 협조요청(7.6)

 

방역수칙 및 이행력을 강화한다.

 

사적모임 이동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강화한다.

 

-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집단행사회식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고용부)

 

-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모임억제하기 위해 숙박시설정원 초과 예약 입실 금지한다.(문체부, 지자체)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각 부처)

 

* (서울) 3차 유행기간 동안, 공공기관 50% 재택근무 실시

 

- 버스 등 대중교통 22시 이후 감축 운행을 하도록 권고한다.(국토부)

 

* (서울) 3차 유행기간 동안,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실시

 

고위험환자선제적 감염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하고, 면회수칙 방역수칙 이행점검 강화한다.

 

* (선제검사) 요양시설 종사자 주1회 선제검사(인천, 7.17)
(면회) 거리두기 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 중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78일부터 시행된다.

 

- 방역지침 1위반하는 경우 현행 경고 처분에서, 개정안 따라 운영중단 10 처분가능해진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0 >

구 분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후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시군구 단위에서 감염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제한하고 집합금지적극 실시한다.

 

- 특정 시군구 내 동일업종에서 감염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 내 해당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실시한다.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확대 개편한다.

 

현재 부처·지자체 합동(4개반 64)으로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실시하고 있다.

 

*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문체부) 종교시설(문체부)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식약처) 식당카페(식약처)

 

현장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점검단확대 개편(100: 부처+지자체+경찰)하여 수시·불시점검을 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7.8~)에 맞춰 집중점검강력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행상황 안정될 때까지 사적모임 하여 주시고, 기업집단회식과 행사자제할 것요청드린다.

 

특히, 일상생활범위 내에서 활동하여 주시고, 이동 최소화하는 한편, 발열, 인후통 코로나19 증상발생하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받고, 다중이용시설방문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20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예방적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드리며, 이동 자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 서울 홍대·강남 등 추가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적극 활용 독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추진 경과

 

수도권 확진자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1주간(7.1~7.7) 연장하기로 결정(6.30)한 바 있다.

 

72()부터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500명을 넘어(7.7 기준 636.3)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충족하고 있다.

 

<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

권역 단계 7.1.() 7.2.() 7.3.() 7.4.() 7.5.() 7.6.() 7.7.() 주간평균
전국 - 712(100%) 765(100%) 748(100%) 662(100%) 644(100%) 690(100%) 1168(100%) 769.7
수도권 2 607(85.3%) 619(80.9%) 614(82.1%) 541(81.7%) 527(81.8%) 557(80.7%) 990(84.8%) 636.3
서울 2 332 337 353 286 301 313 577 356.9
인천 2 30 22 14 28 16 16 56 26.6
경기 2 245 260 247 227 210 224 357 252.9

 

<2>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78일부터 714일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유예하고, 종전2단계 조치연장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적용하는 경우 기존 조치에 비해 개인 방역 강화되나, 유흥시설 운영 재개(~22), 실내체육시설 제한 해제(24시간 운영)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 완화로 전반적인 방역 대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시는 기존 조치 연장하는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비교 >

구분 수도권 2단계 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4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 임종 등 예외
* 직계가족 모임 8인까지 예외
4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 임종 등 예외
* 직계가족 모임 예외 없이 4인까지
집회행사 99인까지 가능
* (서울시) 집회는 9인까지 가능
돌잔치: 99(돌잔치업)까지 가능
49인까지 가능


돌잔치: 4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 22 이후 운영 중단



식당카페: 22이후 포장 배달
유흥시설: 22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목욕업 : 22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카페: 22이후 포장 배달
종교 수용인원의 20% 수용인원의 20%

* 파란색: 강화되는 수칙, 붉은색: 완화되는 수칙

 

또한,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기준 : 서울 389, 수도권 1천 명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구분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 경기 537, 인천 118,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시설면적 81(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운영시간: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1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2단계~)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자제하라는 취지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 하지 않음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 ,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 풋살 15) 초과 금지(3~4단계)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4)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청구될 수 있음

 

Q6.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모임(생일, 제사 등)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Q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음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

 

Q11.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대상

 

-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여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을 갖추어 돌잔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돌잔치전문점의 경우, 1~2단계 개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 허용

 

* (1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1,
(2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1

 

2. 다중이용시설 관련

식당 까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5인 이상 방문 시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현행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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