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어째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수도권에 방역단계 완화를 앞두고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서 종전 거리두기 2단계를 다시 연장한다고 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nA 읽어보니 아주 아주 상세하게 상황별로 분류가 되어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다운받아 보세요~ 50페이지 되는 분량이나 됩니다. (복붙하는 거 포기함)
Q&A 중에서 가족모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식당 까페 이용에 관한 부분 내용은 붙어놓았어요.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 조치 유지(7.8∼7.14) -
연장 기간 중 유행 상황이 계속 악회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 검토 -
- 20∼30대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권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수도권 발생 현황 및 특성
□ 최근 1주(7.1~7.7)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636.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36.9%가 증가(+171.4명)하였다.
○ 전국 주간 평균 환자(769.7명) 중 수도권 확진자가 82.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확진자의 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최근 1주(7.1∼7.7)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환자 636.3명(82.7%), 비수도권 133.4명(17.3%)
** (인구 10만명 당 일 평균 발생률) 서울 강남구(8.9명), 서울 중구(7.9명), 서울 용산구(6.2명), 서울 종로구(5.5명), 서울 서초구(4.1명) 순으로 발생 (신고지 기준, 6.29.∼7.5.)
○ 20~30대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월 5주부터 방학 등을 맞이한 20대의 비율이 급증하였다.
<최근 2주간 수도권 코로나19 연령대별 확진자 수(국내발생) >
□ 오늘(7.7) 국내 발생 환자는 1,168명으로 특히 수도권 환자는 990명이며, 서울은 577명으로 수도권과 서울 환자의 경우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 지난 유행(1~3차)은 대규모 집단발생(종교·요양시설) 중심의 유행인 반면,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는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선행 확진자 접촉 46.3% , 지역 집단발생 19.4%, 조사중 27.1%(6.23∼7.6일 기준,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7.6)
○ 집단발생은 학원·교습소(29.8%), 음식점·카페·주점 등(20.9%), 초·중·고등학교(12.0%), 노래연습장(9.3%), 실내체육시설(7.2%) 순으로 확인(7.5일 기준)되었다.
○ 아울러, 6월 이후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6월 5주 차에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
□ 최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지난 유행(1~3차)보다 많으나,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60세이상 치명률) ‘20.12월(8.48%) → ‘21.4월(2.33%) → 5월(2.10%) → 6월(0.86%)
○ 중환자가 증가되지 않고 있어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전체 795병상 중 585병상(74%)가 활용 가능하며,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체 7,405병상 중 4,625병상(62%)이 활용 가능(7.6일 기준)하다.
○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로 생활치료센터의 입소율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가용병상이 일부 줄어 전체 6,737병상 중 2,675병상(40%)이 활용 가능(7.6일 기준)하다.
- 정부는 중수본 3개소(정원 836명), 서울시 5개소(정원 1,055명) 등 총 8개소의 생활치료센터의 개소(1,891병상 확충)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활용 중인 시설의 입소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시행하였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히 추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2>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 20~30대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소씩 추가 설치(26→51개소)한다.
- 신규 설치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검사 대상별 이동 동선과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운영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 ①고위험시설 종사자 또는 외국인 근무 소규모 사업장은 찾아가는 검사소
②사무실 밀집지역은 식사 시간을 활용, 식당가 주변 게릴라 이동검사소
③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지구 주변은 주말 오후~야간시간대 운영
○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 (서울) 강남스퀘어광장,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가락119안내센터 앞,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양천구 학원밀집지역
(경기) 3차 유행시 추가한 검사소(66개소)를 축소하지 않고, 인구이동량이 많고,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운영
○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 의사·약사가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확인하는 경우 검사를 적극 권고하도록 의사회·약사회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적극 시행한다.
* (인천) 의료기관 및 약국(한약국) 방문자 중 의사․약사(한약사)로부터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6.23∼)
□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검사와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 (서울) 유흥시설 종사자,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종사자(마포 홍대입구역(7.3∼7), 강남(강남역 7.5∼31), 한티근린공원 7.5∼17)
(경기) 노래연습장 종사자(주1회) 권고(31개 시군, 7.1∼14), 학원종사자 선제검사 실시(7.5∼26)
(인천)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7.1∼7)
○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PCR 검사 이외에 신속항원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검사하되,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 (경기)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사업장 등 방역취약 사업장 자가검사키트 지원(7.12. 배부 예정) 추진
○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감염전파력*을 감안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한다.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전파력 2.4배 높음(영국 유래 알파형 변이 대비 1.6배 높은 전파력)
- 지자체의 역학조사 필요인력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 관계부처(질병청, 국방부, 경찰청, 인사처, 행안부) 협조요청(7.6)
□ 방역수칙 및 이행력을 강화한다.
○ 사적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고용부)
-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및 모임을 억제하기 위해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 및 입실을 금지한다.(문체부, 지자체)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각 부처)
* (서울) 3차 유행기간 동안, 공공기관 50% 재택근무 실시
- 버스 등 대중교통은 22시 이후 감축 운행을 하도록 권고한다.(국토부)
* (서울) 3차 유행기간 동안,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실시
○ 고위험환자의 선제적 감염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면회수칙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 (선제검사) 요양시설 종사자 주1회 선제검사(인천, 7.1∼7)
(면회) 거리두기 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 중
○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하는 경우 현행 경고 처분에서, 개정안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0 >
구 분 |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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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
현 행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개정후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
○ 시군구 단위에서 감염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적극 실시한다.
- 특정 시군구 내 동일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 내 해당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확대 개편한다.
○ 현재 부처·지자체 합동(4개반 64명)으로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①학원·교습소(교육부) ②실내체육(문체부) ③종교시설(문체부) ④노래연습장(문체부) ⑤목욕장(복지부) ⑥유흥시설(식약처) ⑦식당‧카페(식약처)
○ 현장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점검단을 확대 개편(100팀 : 부처+지자체+경찰)하여 수시·불시점검을 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7.8~)에 맞춰 집중점검과 강력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기업은 집단회식과 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드린다.
○ 특히, 일상생활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 주시고, 이동은 최소화하는 한편,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또한, 20대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예방적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드리며,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 서울 홍대·강남 등 추가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적극 활용 독려
2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추진 경과
□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간(7.1~7.7) 연장하기로 결정(6.30)한 바 있다.
○ 7월 2일(금)부터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7.7일 기준 636.3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
권역 | 단계 | 7.1.(목) | 7.2.(금) | 7.3.(토) | 7.4.(일) | 7.5.(월) | 7.6.(화) | 7.7.(수) | 주간평균 |
전국 | - | 712(100%) | 765(100%) | 748(100%) | 662(100%) | 644(100%) | 690(100%) | 1168(100%) | 769.7 |
수도권 | 2 | 607(85.3%) | 619(80.9%) | 614(82.1%) | 541(81.7%) | 527(81.8%) | 557(80.7%) | 990(84.8%) | 636.3 |
서울 | 2 | 332 | 337 | 353 | 286 | 301 | 313 | 577 | 356.9 |
인천 | 2 | 30 | 22 | 14 | 28 | 16 | 16 | 56 | 26.6 |
경기 | 2 | 245 | 260 | 247 | 227 | 210 | 224 | 357 | 252.9 |
<2>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
○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조치에 비해 개인 방역은 강화되나, 유흥시설 운영 재개(~22시), 실내체육시설 제한 해제(24시간 운영)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 완화로 전반적인 방역 대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시는 기존의 조치를 연장하는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비교 >
구분 | 수도권 2단계 | 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 |
사적모임 | ■ 4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 임종 등 예외 * 직계가족 모임 8인까지 예외 |
■ 4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 임종 등 예외 * 직계가족 모임 예외 없이 4인까지 |
집회․행사 | ■ 99인까지 가능 * (서울시) 집회는 9인까지 가능 ■ 돌잔치: 99인(돌잔치업)까지 가능 |
■ 49인까지 가능 ■ 돌잔치: 4인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 ■ 유흥시설: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 |
■ 유흥시설: 22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연습장, 목욕업 :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 |
종교 | ■ 수용인원의 20% | ■ 수용인원의 20% |
* 파란색: 강화되는 수칙, 붉은색: 완화되는 수칙
□ 또한,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기준 : 서울 389명, 수도권 1천 명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구분 |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 |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구분 | 주요 시설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1 |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2단계~) |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 하지 않음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Q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2 | 가족 모임 관련 |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음
○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
Q11.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여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을 갖추어 돌잔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돌잔치전문점의 경우, 1~2단계 개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 허용
* (1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2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2. 다중이용시설 관련
식당 까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5인 이상 방문 시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 현행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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