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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7월 26일까지..어려운 자영업자 납부기한 연장·예정부과 제외 세정지원, '21년 간이과세자 개정세법 반영한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비대면 신고서비스 강화 홈택..

by 꼬미의 하루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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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1년 절반이 지나가고 7월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을 1기와 2기로 나누고요, 제1기가 1월1일~ 6월 30일까지 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사업장은 7월이면 1기의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고 7월 2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7월 26일까지

어려운 자영업자 납부기한 연장·예정부과 제외 세정지원, '21년 간이과세자 개정세법 반영한 부가가치세 모의 계산기, 비대면 신고서비스 강화 홈택스 전자신고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창구신고가 안되고 비대면인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 네비게이션, 챗봇상담서비스, 국세청 누리집 이용 등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간이과세자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어요. 유형전환(일반↔간이) 대상 사업자는 부담세액을 확인하고 유리한 과세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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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적극 승인 등 최대한 지원

□(신고개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은 7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84만 명, 법인사업자 108만 개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신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경영이 어려운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43.8만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사업자 기준
○(예정부과 제외)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4천8백만원 미만)되는 간이과세자(1.9만명)는 예정부과 제외합니다.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20년 1기 확정) 91종, 97만명 → (’21년 1기 확정) 91종, 107만명(10.3%↑)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726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26()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신고개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이번 신고 대상자는 592(개인 일반 484, 법인 108)으로, 20201기 확정신고(559) 때보다 33명 증가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2.9)는 직전 과세기간(’20.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30만 원 미만 제외)726()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기존 연장 운영
7.1.~7.26. 매일 06:00~24:00 7.1.~7.25. 매일 06:00~다음날 1시까지
7.26.(마감일) 06:00~24:00

(방문자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 방식의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형 신고방법 대상자
전자신고 홈택스 인터넷(pc) ‘홈택스접속 모든 사업자
모바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모든 사업자 중 일부* 제외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 매입 해당 사업자
ARS 1544-9944로 전화 무실적 사업자
우편신고 서면 신고서를 우편 발송 모든 사업자


2.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2.1 개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신청 연장) 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기한연장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직권 연장)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1) 개인사업자납부기한2개월(9.30.까지) 직권2) 연장합니다.(43.8)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지원 대상 사업자(중기부 수보)

2) 21년 제6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6.30.)

납부기한만 연장(9.30.까지)되는 것으로 신고는 ’21.7.26()까지 해야 하며 별도 안내문발송(7.12.)합니다.


󰊲 2.2
개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관련 세정지원


(예정부과 제외) 세법개정(부가법 §69)에 따라 221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합니다.(1.9)

* 종전 연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8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업종)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발송(7.12.)하며, 21년 연간 실적을 ’22.1.25.까지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유예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2.3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 등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30()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1.8.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특히, 이번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지원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요건완화(53)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매출액 1,000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1.7월 확대]
매출액 10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21년 추가]
피해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16()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납세유예) 구조조정, 재난재해 *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참고5)

참고5. 경영 어려움·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주요 내용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지원 대상

(경영 어려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 지정일 지정기간
만료일
지정 지역 사유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18.4.5. ’21.12.31.
(1년 연장)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조선업
불황
’18.5.4.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18.4.5. ’22.4.4. (전북) 군산시
’18.5.29. ’23.5.28.
(2년 연장)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 재난 지역 사유
’18.09.17.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태풍
’18.10.24.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양북면,(경남)거제시 일운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
태풍
’19.04.06. (강원) 강릉시속초시동해시고성군인제군 산불
’19.09.20.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풍
’19.10.10.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산불
’19.10.17.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태풍
’20.03.15.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질병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신청방법)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또는 징수유예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1억 원으로 상향

3. 비대면 신고서비스 강화를 통한 신고편의 제고


󰊱 3.1
세무서 방문 없이 안전한 홈택스로 전자신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운영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 책임) 신고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본인에게 있습니다.

-(대리작성 금지)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는 신고서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도움창구) 다만,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신규 영세사업자 등에 한 해 신고 도움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 안내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참고6)

(동영상 게시)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국세청 누리집유튜브, 홈택스에 게시하였습니다.

* 부동산임대, 음식, 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

(매뉴얼) 업종별 신고작성 사례 등 신고 관련 유용한 정보*담은 안내 매뉴얼을 국세청 누리집(참고자료실)에 게시합니다.

* 전자신고납부요령, 신고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신고내용 확인 적출사례 등

(카드뉴스) 신고에 유용한 팁(Tip)을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정책홍보 인터넷 매체* 등에 게시합니다.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및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등

(챗봇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실시간 챗봇 상담서비스(7.1.개시)제공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신고 챗봇

참고6 비대면(untact)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현황

제공내용 접속경로(방법)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6)
*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화물운수업
홈택스 접속 후 홈택스 내비게이션- 신고서 작성- 전자신고 이용 방법(동영상) 보기에서 확인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영상 자료실에서 확인
유튜브(Youtube) 접속 후 검색창 국세청 유튜브조회
-
클릭
모바일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부가가치세 동영상 자료실터치
신고안내 매뉴얼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1) 확인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소책자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소책자(게시번호 3) 확인
카드뉴스 국세청 공식 블로그(아름다운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에 게시
챗봇 상담서비스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챗봇클릭
신고도움서비스 (납세자용)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클릭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세무대리인 공통-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 일괄조회클릭
예정부과세액 확인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세금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 예정부과 제외자는 세정지원으로 표시

 

󰊲 3.2 납세자 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제공(7.1.개통)합니다.

* 부가가치세 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챗봇 상담인터넷 상담 메뉴, 내비게이션 버튼에 말풍선(마우스 올리면 나타남) 설명 기능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제공) ’21간이과세자 세법개정*따라 납세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일환으로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 : (기존)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정) 8,000만원 미만

유형전환(일반간이) 대상 사업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담세액을 사전 비교하고, 유리한 과세유형선택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경로)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조기환급 체크리스트 제공) 홈택스에서 조기환급 신고 서식 선택 시 알림창을 통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납세자에게 안내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합니다.

󰊳 3.3 현지 도움창구 설치운영으로 신고지원

(현지 도움창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문신고 분산혼잡 방지 차원에서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도움창구를 별도 설치합니다.

신고기간 중 설치한 전국 73전통시장구청 등의 현지 도움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청별 현지 도움창구 운영 현황 >
지방청 세무서 현지 도움창구
중부청
(9)
홍 천 인제터미널 민원실 춘 천 지역민원실(화천, 양구)
이 천 여주시청,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삼 척 지역민원실(동해)
동수원 오산시청 원 주 봉평전통시장상인회
남양주 청평면 행정복지센터
인천청
(2)
인 천 영종출장소 김 포 강화군청
대전청
(8)
동청주 지역민원실(괴산, 증평) 대 전 지역민원실(금산)
영 동 지역민원실(옥천, 보은) 홍 성 지역민원실(청양)
보 령 지역민원실(장항) 서 산 지역민원실(태안)
광주청
(29)
전 주 완주군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광 주 화순군청, 곡성국민회관
남 원 순정축협, 임실군청, 장수군청 광 산 광산세무서 영광민원실
북광주 담양군청, 장성군 행정복지센터 여 수 거문도수협
나 주 영암공설운동장, 함평군민회관
목 포 면사무소(도초면, 암태면, 신의면), 흑산종합복지관, 무안군청
해 남 지역민원실(완도, 진도), 장흥군청, 농협(송지땅끝, 화원, 노화, 완도 고금지점)
순 천 군청(구례, 고흥, 보성), 광양읍사무소, 고흥군수협건어물중매인조합
대구청
(13)
서대구 한국외식중앙회 고령군지부 안 동 음식업지부(영양, 청송), 진보민원실
남대구 달성군청 상 주 문경시민운동장
경 주 감포읍 행정복지센터 영 주 지역민원실(예천, 봉화)
구 미 출장소(왜관, 선산), 새마을중앙시장 영 덕 후포새마을금고
경 산 청도군청, 하양곰바우시장
부산청
(12)
마 산 군청(창녕, 함안), 의령읍사무소 창 원 지역민원실(진해)
진 주 산청군청 제 주 읍면사무소(한림읍, 추자면)
통 영 면사무소(사량면, 욕지면) 양 산 양산시청 웅상출장소
거 창 지역민원실(함양, 합천)

* 관할 세무서(누리집 게시)를 통해 현지 도움창구 세부 운영현황 확인 가능

4.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 지원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기존 유형*대법원 주요 판례(Tab)추가하여 최근 확정 판결된 선고사건 사례를 안내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Ι신고도움서비스 유형(Tab) 확대Ι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자료*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인프라 등을 수집분석하여 업종, 규모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신고도움자료*107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

* (201기 확정) 91,97 (211기 확정) 91,107(10.3%)

| 주요 업종별 안내 항목 |

전문직
(5)
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자료,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7)
부동산매매업자 양도(매매) 실적자료, 부동산 임대차 개시자료
서비스
(13)
공인중개사 중개실적 자료, 자동차 튜닝승인 내역 자료
도소매
(16)
휴대폰단말기 할부채권 양수도 현황자료,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자료

(거래투명성 강화·호황 업종) 현금거래가 많아 과세표준 양성화필요한 사업자와 코로나19로 상대적인 호황을 누리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유 형 주요 안내 내용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자 국토부로부터 폐차인수자료를 수집하여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폐차장 등)에 관련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반려동물
관련사업
반려동물 미용 관련 업종 중 미용용품 매입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 판매 업체에 대한 매출 성실신고 안내
골프 관련업 골프장에 골프부킹앱(App)을 통한 수수료 수취내역 안내 및 골프용품 판매업체의 현금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온라인 매출
관련사업
퍼스널 모빌리티(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제작·수리 업종을 추출하여 온라인 판매내역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사업자의 경우 외환수취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안내, 국내 광고수익 등 국내매출에 대해서도 신고의무 안내
생활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매입공제 내역과 매출액을 안내하여 주거 사용 여부 확인 및 매출 성실신고 안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온누리 상품권 환전금액을 수집하여 환전대행금액을 제외한 실 매출금액에 대해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으므로,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성실신고 검증)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합니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

󰊱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
󰊲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건물을 일괄 구입한 후 노후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취한 철거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사례
󰊳임대인이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소비자(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받은 사례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비용을 사업장별로 중복 공제 신고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례
󰊵 고객 유치를 위한 이동수단 목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를 임차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고한 사례

또한,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위해 신고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 용 현 행 개 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원칙)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신설)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1일부터 1년간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30일까지
신고 과세기간(1.1.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1)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세액계산구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530%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1540%
의제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21.12.31. 2.6%)
기타사업자
1.0%(’21.12.31. 1.3%)
1.0%(’21.12.31. 1.3%)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설) (일반과세자 준용)
(미수취가산세 추가)
공급대가 × 0.5%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공급가액의 1%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공급가액의 0.5%


참고.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사례 1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사업자 A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분양받거나 매입하여 숙박업(과세 대상) 영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고정자산 매입으로 부가가치세환급받음.

코로나19 등으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거용 임대*변경 운영하였으나 면세 전용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면세사업으로 건물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조치 결과]

건물 관리비 내역, 임차인 전입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

사례 2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건물을 일괄 구입한 후 노후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취한 철거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사례

[분석 내용]

건설업자 B는 상가건물 신축(과세대상)을 위해 노후건물토지일괄구입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구조물해체 공사업자로부터 철거용역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수취하여 부가가치세환급받음.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건물 일괄 구입 기존 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철거용역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이나

-과세사업을 위해 소모되는 비용으로 오인하여 부당하게 공제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2

[조치 결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자 사업현황 자료 수집하여 철거대상 건축물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 사업자 정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토지·건물 취득시기 등을 분석하여 부당 공제받은 건설업자 B에게 부가가치세추징

사례 3
임대인이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소비자(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받은 사례

[분석 내용]

부동산임대업자 C전기사업자(한국전력)로부터 본인 명의로 상가건물 공동전기료 관련 세금계산서수취하면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환급받음

공동전기료 등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임대인)와 실제로 소비하는 자(임차인)가 서로 다른 경우

-명의자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발급하는 것이나 이를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⑭

[조치 결과]

부동산임대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분석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취한 전기료 내역확인하고

- 임차인에게 전기료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추징

사례 4
다수 사업장 운영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비용을 사업장별로 중복 공제 신고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례

[분석 내용]

카페와 음식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 D는 카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품 등을 신용카드구입하면서, 음식점 관련 매입으로 중복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이중 환급받음

사업장별로 동일한 신용카드번호매입 신고한 것이 확인되고, 거래 상대방·거래 건수·금액 등에 비추어 하나의 매입거래중복 공제받은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카드번호별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사업자D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내역대사하여

- 빅데이터로 분석한 카드번호별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신고 금액은 중복 신고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5
고객 유치를 위한 이동수단 목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를 임차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고한 사례

[분석 내용]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E

-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량임차(렌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음

* 부가가치세법 제3915:개별소비세법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조치 결과]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으로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영업으로 쓰이지 않아 그 임차 비용인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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