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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주식투자 1억원 벌어도 ISA 투자는 ‘비과세’ ..절세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와 일치하게 2023년 부터인데 그 전 가입자도 계좌정산이 '23년 이후..

by 복플래너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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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소액 투자자가 주식 사고파는 데서 생긴 차익에는 세금이 없고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대주주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오는 2023년부터 시작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투자하면 소득전액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2023년부터 시행
주식투자 1억원 벌어도 ISA 투자는 세금 0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2023년 부터 시행..지금 가입해도 계좌정산이 '23년 이후이면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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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21.7.26일 발표 ’21년 세법개정안 중 ISA제도 관련(조특법§9118) 참고자료

◈ ‘23.1.1일부터 ISA계좌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됩니다.
 
◈ ISA계좌를 통한 국민재산형성과 자본시장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ISA 현황

(개요) ISA다양한 금융상품(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16.3월 출시되었습니다.

 

* 계좌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농어민 4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9%) 분리과세, ‘21년까지 일몰로 운영

 

20년말 세법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ISA운영기간 영구화되었고, 가입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가입저변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증빙이 어려운 직종 및 개인소득이 없는 주부도 가입 가능(19세 이상 거주자이면 됨)

 

- 또한, 상장주식 투자가 허용되었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직접투자하는 투자중개형(증권형) ISA 신설되어 국민재산형성 지원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참고1])

(현황) 21.5 현재 계좌수 191만개, 잔액 8.1조원이며 부터 증권형중심으로 가입규모 증가하고 있습니다.([참고2])

 

종전에는 편입자산 70% 이상이 예적금 편중되었으나,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비중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투자비중 : (’20.12) 26.2% (‘21.5) 33.9%

 

ISA가입현황

계좌수() 금액(조원)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
(증권)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
(증권)

적금 비중(%)
‘19.6 188.7 25.2 - 213.9 5.4 0.7 - 6.2 69.5%
‘19.12 183.6 24.0 - 207.8 5.6 0.7 - 6.3 71.3%
‘20.6 177.0 22.7 - 199.7 5.7 0.7 - 6.4 71.6%
‘20.12 171.9 22.0 - 193.9 5.7 0.7 - 6.4 73.8%
‘21.5 90.3 27.7 72.7 190.8 6.1 1.1 0.9 8.1 66.1%

 

2. 그 동안의 제도운영 평가 및 개선 필요성

 

ISA 편입자산 대부분이 예적금 등 저수익 자산에 치중되어 국민재산형성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적금과 금융투자상품함께 담는 계좌이지만 은행에서 주로 판매되면서 적금 위주운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금융투자발생한 소득에 최대 5천만원 기본공제* 적용되므로,

 

* (주식과 주식형펀드) 소득을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 (상품) 250만원

 

ISA 비과세 한도(200만원)가 유지될 경우 ISA투자계가 아닌 비과세 예금으로 한정우려가 있습니다.

 

그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온 펀드, ELS 등의 손익과 주식의 양도손익 등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손익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별도 과세
상품/
과세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주식
현행 이자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매매) 배당소득(배당금)
23년 이후 이자소득 금융투자소득 (통산) 배당소득(배당금)

금년부터 상장주식투자 허용, 투자중개형ISA 도입의 영향으로 ISA ()가입금융투자상품 투자 확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3. ISA 개선 주요내용 * ’21년 세법 개정안 기준

 

23.1.1부터 ISA에서 투자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 대상)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국내 공모주식펀드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배당소득) 일부 제외

 

산의 2/3이상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개정 소득세법 §8718)국내 주식형 펀드(ETF, 재간접 포함) 전체와 혼합형 펀드 상당부분 포함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 펀드, MMF 등은 미포함)

 

상품*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 비과세 한도 초과분9%로 분리과세합니다.

 

* 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 포함)

 

󰊲 (과세방식) ISA계좌 발생한 모든 손익ISA계좌 에서만 통산되며 그 外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별도로 적용됩니다.

 

*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5천만원, 그밖의 금투상품 250만원

‘23.1.1일 이후 ISA와 세제 개요

󰊳 (납입한도) 납입한도(2천만원, 1억원)가입기간(3년 이상)수준에서 유지됩니다.

 

󰊴 (시행일) ‘23.1.1일 시행됩니다.(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와 일치)

 

‘23.1.1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23.1.1일 이후 계좌정산(손익통산 등) 이뤄질 경우 개편된 제도 적용*됩니다.

 

* ’23.1.1일 이후 계좌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23.1.1일 이후 최소계약기간(3)이 경과하여 원리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23.1.1만기가 도래했으나, ’23.1.1일 이후로 만기를 연장(: +3)

 

4. 기대효과

 

(자자) 증권형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지므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ISA계좌우선 개설하여 최대한 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시] 식 양도차익 5천만원 이하 ISA에서 투자시 일반계좌에 비해 배당소득이 비과세(200만원 ) 저율과세 되므로 유리

 식 양도차익 5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세 절감효과 뿐 아니5천만원 초과 금투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되므로 일반계좌보다 유리

 

(자본시장) 주식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단기매매보다는 장기투자(3+) 분산투자 문화정착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투업자들도 운용성과를 통해 투자자 평가선택을 받게되므로 익률 향상 등 경쟁력 제고노력을 한층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시] 3년의 최소가입기간 부여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 효과

 주식주식형펀드에서 최종 순손실(-) 발생, 자산의 순이익* 합산되어 추가 비과세 효과 다양한 자산군간 분산투자 유인확대


* 주로 채권형 펀드, MMF 등 중저위험 자산의 이익과 배당주 배당금 등

 

(국민경제) 국내기업경영성과국민들이 공유하면서 재산형성의 기반이 마련되고,

 

금리 하의 투자수요를 부동산가상자산보다는 생산적 분야로 유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향후 추진계획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금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ISA제도 개선 관련 향후 입법논의 적극 뒷받침해나가는 한편,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전산 시스템 준비*, 관련규정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ISA계좌 내 손익통산원천징수 체계 구축, 계좌간 이전절차 간소화 등

ISA계좌란?

참고1. ISA제도 개요 

(개요) 예금펀드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손익 통산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 §9118)

 

적금, 공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에 투자 가능

 

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증권형) * 1 (11계좌)

 

 

* 탁형은 신탁업자가, 일임형은 일임업자가 모델포트폴리오(MP)를 통해, 증권형은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직접투자하는 계좌

 

(가입요건) 19세 이상 *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의무가입기간) 3 * 납입 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 허용

 

(납입한도) 2천만원(1억원) * 5년 한도에서 미납입분 이월 가능(‘21~)

 

(세제) 가입기간 순이익에 비과세(200만원 , 서민*농어민 400만원), 과세 한도초과분 저율 분리과세(14%9%)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21부터 일몰폐지, 가입대상 확대 등 가입저변 확대, 상장주식투자 허용투자중개형 신설 등 국민자산형성 지원역할 강화

‘21ISA 제도개편 내용

구분 ‘20.12 ‘21
운영기간 ‧~’21.12.31 영구화(일몰 폐지)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자 소득요건 폐지
편입자산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 좌 동 + 상장주식 추가
계약형태 신탁형, 일임형 증권계좌형태 ISA 신설(투자중개형)
납입 (계약기간) 5 * 단축연장불가 (최소계약기간) 3 * 연장허용
(납입한도) 2천만원
* 전년도 납입분 이월불가
좌 동
* 5년한도에서 미납분 이월납입 가능
세제혜택 계좌 내 이자배당소득 손익통산 좌 동 + 주식 양도차손 통산
순이익 비과세(200만원 )
* 서민형 등 400만원


한도 초과분 저율분리과세(9.9%)
좌 동


참고2. ISA 주요통계

21.5기준 계좌수 191만개, 잔고 8.1조원으로, 잔고 증가(+1.7조원), 계좌수 비슷

 

계약형태별로는 신탁형에서 투자중개형(증권형)*으로,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증권사이동(예금투자) 추세**

 

* 계약형태별 비중(%, 신탁형/중개형) : (‘20) 88.3 / 없음 (’21.4) 75.1 / 11.1

** 업권별 비중(%, 은행/증권사) : (‘20) 87.4 / 12.6 (’21.4) 81.1 / 18.8

 

ISA가입 통계 개황 (만개, 조원)



‘16 ‘20 ‘21.5

신탁형 일임형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은행 계좌수(만개) 218.0 178.3 159.2 19.1 110.3 83.9 26.4 -
금액(조원) 2.7 5.6 4.9 0.7 6.6 5.5 1.0 -
증권 계좌수(만개) 21.0 15.6 12.7 2.8 80.4 6.4 1.3 72.7
금액(조원) 0.7 0.8 0.7 0.1 1.5 0.6 0.1 0.9
합계* 계좌수(만개) 239.1 193.9 171.9 22.0 190.8 90.3 27.7 72.7
금액(조원) 3.4 6.4 5.7 0.7 8.1 6.1 1.1 0.9
* 보험업권 취급액 포함 (‘21.5말 잔고 2억원으로 미미)

자산 구성은 그동안 적금에 편중(73.8%)되어 왔으나, 투자중개ISA 활성화로 적금 비중 감소(66.1%, 7.7p%)추세

ISA유형별 편입비중이 높은 금융자산 유형(‘20’21.5, 억원, %)

자료는 금융위원회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통장도 있군요. 오천원 차익내기도 힘든게 저의 현실이라 여윳돈이 있으면 장투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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