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금융투자소득세 신설1 주식투자 1억원 벌어도 ISA 투자는 ‘비과세’ ..절세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와 일치하게 2023년 부터인데 그 전 가입자도 계좌정산이 '23년 이후.. 현재는 소액 투자자가 주식 사고파는 데서 생긴 차익에는 세금이 없고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대주주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오는 2023년부터 시작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투자하면 소득전액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2023년부터 시행 주식투자 1억원 벌어도 ISA 투자는 세금 0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2023년 부터 시행..지금 가입해도 계좌정산이 '23년 이후이면 비과세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 ‘21.7.26일 발표 ’21년 세법개정안 중.. 2021. 7.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