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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7월 12일부터 시행! 행사와 집회 금지,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등 달라진 사회적 ..

by 꼬미의 하루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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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단계에 '새로운' 이란 글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7월 12일 부터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 적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방역지침도 찾아서 공부해야 하는 수준.. 어쨌든 알아둬야할 내용이니 공유해 봅니다.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사적모임 행사 18시 이전 4·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 금지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연장(7.1~7.14)하기로 결정(6.30, 7.7)한 바 있다.

 

72()부터 수도권주간 일 평균 환자 수500명을 넘어(7.9 기준 740.9)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충족하고 있다.

 

오늘(7.9)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 410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1일 차)하였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해당한다.

 

*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서울은 일요일(7.11.) 기준으로 주간 일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4단계 기준 충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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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

권역 7.3.() 7.4.() 7.5.() 7.6.() 7.7.() 7.8.() 7.9.() 주간 일 평균
전국 748 662 644 690 1,168 1,227 1,236 910.7(100%)
수도권 614 541 527 557 990 994 963 740.9(82%)
서울 353 286 301 313 577 545 495 410.0
인천 14 28 16 20 56 61 72 38.1
경기 247 227 210 224 357 388 396 292.7

 

<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

지역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비고
(인구수)
수도권 250미만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6,038,307
서울 97미만 97이상 195이상 389이상 9,668,465
경기 134미만 134이상 268이상 537이상 13,427,014
인천 30미만 30이상 59이상 118이상 2,942,828

*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3일 이상 기준 초과 시 단계 상향 (대규모 집단감염 등 일시적 환자 증가 우려)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중심으로 감염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 걸쳐 유행 확산 지속될 위험이 있다.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사회적 접촉 자체줄이는 조치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 경기, 인천은 수도권 4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나,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 필요하다는 의견

 

전문가 자문에서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필요하다는 의견제시되었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적용하여 712() 0시부터 725()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 단계 발표(7.9) 이후 지자체 조치, 시설별 예약 조정 등 사전 준비 기간 필요

 

적용 범위수도권 전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적용한다.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 7.26일부터 501차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이후 892040대 접종 실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최소화해야 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된다.

 

- 결혼식·장례식친족*만 참여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집합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스포츠 관람 경륜경마경정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금지한다.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 ,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부터 본격 적용

 

종교시설비대면 예배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금지된다.

 

직장근무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자제하여 주시고, 퇴근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 자제하여 주시길 요청드린다.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다.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712() 0시부터 725()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 방역수칙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제외한다.

-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 위해 유흥시설 전체*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유지한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실내외 공연*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구분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 경기 537, 인천 118,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시설면적 81(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운영시간: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1
(클럽, 나이트 81)
시설면적 81(2~4단계)
(클럽, 나이트 101/2~3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1 시설면적 10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1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1)
시설면적 81(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1)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
22시이후 운영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실내풋살 15)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1(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1 친족만 허용
장례식장 빈소별 41 빈소100인 미만 + 41 빈소50인 미만 + 41 친족만 허용
이미용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PC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61명의 50% 시설면적 61명의 50% 시설면적 6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1 시설면적 61(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1 시설면적 61(2~4단계)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비대면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원격수업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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