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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이사갈 때 처리할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서비스를 받아보세요~ 대형 가전 소형 가전 쓰레기 이사짐 정리하는 방법

by 복플래너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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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다보면 나오는 폐가전제품을 잘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사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다 보면 그동안 집안에 박혀있던 생활폐가전 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난감할 때도 있어요. 버리는 것도 모두 돈이 들어가지만 고장난 가전제품들이나 너무 오래되서 교체하기 위해 이사전 후로 나오게 되는 무거운 대형가전을 무료로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고,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되는~ 무상에다 편리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바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를 받는 겁니다.


15990903.or.kr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1599-0903)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됩니다.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예약 한번으로 생활쓰레기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새로운 폐가전 수거체계, 즉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제조합은 폐가전 위수탁처리계약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배출정보가 수집되면, 무상방문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운영 프로세스


무상방문수거서비스는 폐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로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냉매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11,70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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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냉장고 및 에어컨에 함유된 냉매는 평균 120g이며,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로 방출되면 지구온난화에 큰 악영향을 끼치나, 이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상방문수거서비스를 통해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됩니다.

운영시간

콜센터 운영시간 수거차량 운영시간
평일 (월~금) : 08:00~18:00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연휴, 신정(1월1일), 공휴일
평일 및 공휴일 : 08:00~18:00

휴무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 연휴,
신정(1월 1일)
※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수거품목

분류 품목 세부품목
단일수거
가능품목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 TV
•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기 등
•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 CRT/LCD/LED/프로젝션
• 전기오븐 • 자동판매기 • 런닝머신 • 식기건조기 • 식기세척기 • 복사기 • 전기정수기
• 냉온정수기 • 공기청정기 • 전자레인지 • 제습기
세트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 데스크탑 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 가습기 • 비디오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온수기
• 전기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감시카메라(CCTV) •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 전기재봉틀 •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주서기)
• 선풍기 • 약탕기 • 유무선공유기 • 전기다리미 •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후라이팬
• 족욕기 • 토스트기 • 모니터 • 노트북 • 내비게이션 • 팩시밀리 • 휴대폰 • 오디오 본체
• 오디오 스피커 • 오디오 포터블 • 프린터

 
수거방법


구분
세부사항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수거)

유의사항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배출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수거불가
품목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폐가구같은 대형 쓰레기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대형 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매한 것을 버릴 물건에 붙여서 버리면 됩니다. 잉크토너 교체하고 나온 폐카트리지나 남은 페인트는 그냥 버리면 안되는 특수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전기장판도 고장나 가끔 버리는 일이 생기는데요, 의외로 수거가 안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지자체에 연락하면 버리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처리업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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