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일상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마감일 4월 26일 달력에 체크하세요. 코로나피해로 어려운 자영업자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되어 7월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by 복플래너 2021. 4. 9.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적용하였는데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확대해야한다는 말도 있는데 올해 1월에 바뀐 부분이지요. 그리고 어느 새 2021년도 4월이네요.

신고 납부 의무 대상 법인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1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


1. ’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4월 26일까지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21년 4월부터 신설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48③)

○따라서,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으로, ’20년 1기 예정신고(97만 명) 보다 약 41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88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 명)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7.1.~’20.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체 예정고지대상자 240만 명 중 직권제외 대상 152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728x90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4. 1.~ 4. 26.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직권 제외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152만명)

* ’21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3.30.)

○(지원 대상)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자와 ②영세 자영업자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33만명)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기준(중기부 수보)

②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119만명)

* 외부세무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부동산임대·전문직 및 고액(1천만원) 고지자 제외)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으로 표시)이 가능하며, ’21년 1~6월 실적을 ’21.7.26.까지 한번에 확정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휴업 등으로 ’21년 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년 7~12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4월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부가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하고 7월에 내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법인사업자는 올해 1~3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12월) 매출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는 안해도 되고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올해 신설되어 4월은 신고의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 대해선 예정고지도 제외되었다고 해요. 대상자는 4월에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