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든 시군에서 교복무상 지원합니다. 대안 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다른 시도의 중학교에 입학하는 도민에게도 1인당 30만 원 이내의 교복 구입 실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30만원
지급하는 교복 구입 실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에게 학용품과 준비물 등 필요한 것들이 많을텐데요, 교복도 구매해야 하니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교복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자 경기도는 도 내의 중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 이내로 교복비가 지원되었으나, 비인가 대안학교나 다른 시도 신입생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런 신입생 교복비 지원의 혜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대상자를 확대하였는데요.
"다른 시도 중학교 신입생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학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중 경기도 내·외 교복을 입는 대안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또는 다른 시·도 소재 교복을 입는 중학교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 지원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김포시의 경우, 연 중 김포시청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관 3층에서 방문 접수로 신청하며, 학교 규정에서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입학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한 함.(중복 수혜 불가)
○ (경기도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 중 ·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또는
○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 : 중학교만 해당 / 대안교육기관 입학 : 중학교 및 고등학교
※ 교육과정이 주 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지원금액 : 최대 300,000원 이내(학생 1인당)
■ 신청 기간 : 2021년 연중
■ 지원 항목 : 학교 규정에서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 신 청 자 : 보호자 또는,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
■ 신청방법 : 김포시청 교육청소년과(평생학습관 3층) 방문 접수
구비 서류
① 신청서
②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입학 일자 표기)
③ 교복구입 영수증
④ 구입 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⑤ 학교 교복 규정
⑥ 신청자 통장사본
⑦ 학생 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 포함 발행), 등본(가족관계 확인용)
➇ 교육과정 관련 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학교 규정에 교복 디자인, 착용 시기 등 명시되어야 하며, 미규정 시 지원 불가
■ 문 의 : 김포시청 교육청소년과 ☎ 031-980-2568
[출처] (재업)김포시에서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 다른 시⋅도 중학교 신입생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안내|작성자 김포시
김포시 지원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고요, 다른 시군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접수처도 다르므로 교복지원금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스스로 잘 챙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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