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밝혔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기존대로 유지되는대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하는 방역 2.5단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금지 시설은 유흥시설 6종입니다. 유흥시설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21시 이후 운영중단하여 이용제한하는 업종은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독서실·스터디까페,놀이공원·워터파크,이미용업,백화점·대형마트,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입니다.
결혼식, 장례식의 50명 미만으로 제한하며,
종교활동은 10% 이내 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영화관의 경우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연장도 동반자 외 두 칸을 띄어 앉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앞서 수도권 2.5 단계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비수도권 2단계는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시설은 유흥시설 6종 동일합니다.
운영중단 하는 것은 시간과 업종에서 차이가 납니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 업종이 있어요. 비수도권의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독서실·스터디까페,놀이공원·워터파크,이미용업,백화점·대형마트는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었고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은 22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합니다.
영화관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워야 합니다. (수도권은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입니다)
공연장은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비수도권 방역조치는 수도권보다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고 랜선으로 모여야 하나봐요.
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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