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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하세요~ 9월 15일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복플래너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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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있었던 건데요,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지급시점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19년부터 도입한 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도입 취지

소득 발생시점(’21)지급시점(’229)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19년부터 도입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1년 상반기분: ’21.9.1.15., ’21년 하반기분: ’22.3.1.1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금액 해당하고, ‘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신청지급정산)

(신청) 상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지급) 연간 지급예상액의 35%씩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급

(정산)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음

| 반기지급제도 신청 및 지급(’21년 귀속) |

148만 가구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 비대면으로 9.15.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대지)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기간) 91일부터 15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 9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편의를 위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모바일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서면안내문QR코드를 스캔하면

- 손택스으로 연결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택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려금상담센터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금하신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세무서로 전화하거나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챗봇상담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1. 반기신청 도입 취지

근로장려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19년에 도입하였으며,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의 35%씩 지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2. 21년 상반기분 신청대상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요건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42,000원 미만 43,000원 미만 6003,600원 미만

(재산요건)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 차감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1544-9944(이용시간: 06~24)

모바일(60미만) 또는 서면(60이상)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됩니다.

이번부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전화번호 계좌번호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기존수급자/신규신청자)에 따라 신청절차를 구분하여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절차 >

기존수급자: 전화/계좌번호 있음 신규신청자: 전화/계좌번호 없음

2.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06~24)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안내문(60미만)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바일안내문은 단순히 신청정보만 제공했으나 이번부터 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QR코드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06~24)

서면안내문(60세 이상) QR코드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부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면안내문QR코드 삽입하였습니다.

4.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24)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편신청하기)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하기)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

5.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18, 공휴일 제외)

자동응답시스템(ARS),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세무서(1213제외):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장려금 일반상담을 선택

3. 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은 소득, 재산자료(금융자료는 신청한 경우만 수집)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있는 분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대상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반기근로장려금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

3.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청요건 검토표

주요 문답 사례 (Q&A)

사례1.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 hometax.go.kr)에 로그인 한 후,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

사례2.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사례3.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사례4. 9.15.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915일 신청기한이 지나면,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3월에 ’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3.1.15.)할 수 있고

- ’21년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5 정기 신청기간(5.1.31.)’21년 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5.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수급대상인데 자녀장려금은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3월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7.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환급)하지 습니다.

*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정기 신청 비교

구 분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신청대상자 (상반기분) ’21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분) ’217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1,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기간 (상반기분) ’2191915
(하반기분) ’2231315
’2251531
지급 시기 (상반기분) ’2112
(하반기분) ’226
* 정산: ’229
’229월말
지급 금액 ’21년 상·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유보1),
’229월 정산(추가 지급 또는 환수)
산정액의 100%
(사례)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인 경 (’2112월말) 35원 지급
(’226월말) 35원 지급
(’229월말) 30원 지급
(’229월말)
100원 지급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반기 지급액이 15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

2)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229월에 자녀장려금 지급

국세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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